굿뉴스

부룬디, 1년만에 석방된 어린이

2002년 4월 알렉산드르 은제이마나는 12살의 나이에 체포되었다. 부룬디 법률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은 구금할 수 없지만, 알렉산드르는 영장 없이 거의 1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부룬디수인권리보호협회(ABDP)와 앰네스티의 중재로 올 2월에 풀려났다.

현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룬디의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감조건은 여전히 열악한데, 종종 정원을 초과하고 위험할 만큼 비위생적이다. 알렉산드르가 수용되었던 음핌바 중앙교도소도 공식적인 정원은 800명이지만 보통 80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2,500명이 넘는 수인들이 수용되어 있다. 무수히 많은 임의체포와 불법구금으로 인해 체포 및 구금 절차 역시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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