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4일, 모로코 군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난 2007년 유죄판결을 받은 8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왕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다른 9명의 사람들도 특별 사면되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모두는 모로코 인권 연합(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의 회원들이다. 이들 중 7명은 작년 2007년 5월 1일 군주제를 비판하여 체포되었다. 그리고, 7명 모두 3년에서 5년 형의 징역을 선고 받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이 사람들 모두에 대해 양심수석방 활동을 하였다. 이번 석방 조치를 환영하지만, 모로코의 법률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권 행사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우려할만한 점으로 남아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와 21조에 따라 모로코 당국이 이러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에 자유에 이어 군주제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되고 있다. 왕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군주제에 대한 훼손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몇 년간 기자와 정치가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 기소되었고, 많은 이들은 군주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평화적으로 표현하였으나 징역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