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협약(UN Human Rights Conventions)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파키스탄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 보호를 실현시키며 인권 국가로 한 발짝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담당자가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파키스탄정부에 유엔인권조약(UN Human Rights Treaty)을 비롯한 인권조약의 비준을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파키스탄 정부에 조속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과 유엔고문방지협약(UNCAT)에 비준 할 것과 그 중 3가지 조약이 파키스탄 국내법에 적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실행 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