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9일, 유엔인권이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
이 추가 법안 (선택의정서)으로 인해 각 개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이 위배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유럽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시들이나, 거주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그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노동, 건강, 교육 주택, 음식 등에 대한 권리이다. 이런 권리는 국제인권기준이 부과하는 법적인 의무에 따른 인권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국제노동기구나 유네스코, 아프리카 지역기구, 미주인권위원회 등의 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