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용의자에 대해 기소 없이 최대 42일까지 구금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의 통과를 영국상원이 거부했다. “오늘의 투표결과는 테러리즘에 대한 영국의 입장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라고 국제앰네스티 영국조사관 데이빗 에드워즈(David Edwards)는 말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무고한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잡아 두려 하지 말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깨달아야 한다. 안보와 인권은 결코 서로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며 “이번 투표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결과 이지만 이 구금연장법안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의 다른 중대한 요소들을 무분별하게 통과 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테러방지법(Counter–Terrorism Bill)>테러방지법은 영국의회에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권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08년 1월 처음으로 제출되었으며, 6월 11일 하원에서 315:306으로 통과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테러 방지를 빌미로 개인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을 침해 및 박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입장을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