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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아동범죄자 사형집행 종결 지시

이란 당국이 이란 내 모든 법정에서 아동 범죄자의 사형선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 차관보 호세인 자비(Hossein Zabhi)에 따르면 지시문서에는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사면과 감형위원회(Amnesty and Clemency Commission)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그 규정은 첫 번째 단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아동 범죄자의 형을 종신형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15년 형으로 감형하는 것이다.

최근 자비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지시문서는 모든 종류의 범죄행위에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보복과 같은 범죄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란 당국은 항상 사형이 적용되는 모든 범죄에서 보복과 같은 사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은 2008년 아동 범죄자를 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국가로 아동 범죄자는 대개 18살이 되기 전에는 처형되지 않으나 이란에서는 16살 정도의 아동 범죄자들이 처형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정보에 따르면 올해 벌써 적어도 6명의 청소년 범죄자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이 지시문서 전문을 공개해야 하며 금지조항으로 되어있는 살인사건 (e.g.보복)으로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감형 규정을 적용시킴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이란 국회는 이 지시사항을 재검토 하여 서둘러 법률로 제정해야 하며 고등입법부는 이 지시사항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란의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의 초석이 될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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