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아들인 처키 테일러(Chuckie Taylor)가 지난 10월 30일 미국 법원에서 고문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고문금지연방법에 따라 미국연방법원이 고문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미국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국적 및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상관없이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테일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반 테러조직(Liberian President’s Anti Terrorist Unit, ATU)의 대표로 활동했던 시기에 저질렀던 고문에 대한 혐의로 20년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의 규정에 따라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실패해왔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검찰관들이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라이베리아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라이베리아 정부 또한 지체 없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