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6일, 이집트 카이로 행정법원은 인권과 합법적 원조를 위한 단체(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Legal Aid, AHRLA)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결정을 기각했다. 2007년 9월, 이집트 정부는 AHRLA가 결사 법 – 비정부기구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외국자금이나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법 – 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단체를 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AHRLA가 항소한 이후 내려진 것이었는데, 법원은 정부의 결정이 근거 없다고 판결 내림으로써 AHRLA를 복귀시켰다.
AHRLA의 국장인 타리크 카터(Tariq Khater)는 “지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집트 정부가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법적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의 명백한 메시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집트 정부가 곧바로 이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AHRLA가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자료, 서류, 컴퓨터를 비롯해 AHRLA의 자금, 재정 기록 역시 지금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