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말레이지아 당국은 힌두인 인권단체(HINDRAF) 소속의 세 명의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2007년 12월 허가 없이 집회를 소집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5명의 인권활동가 중 3명이다. 그들 중 두 명은 2009년 4월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수감자 중 한 사람인 트 바산타쿠마르(T Vasanthakumar)는 석방조건으로 미디어 활동 금지를 포함한 야간통행금지명령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석방을 환영하는 반면, 이들 양심수들은 애초에 구속되지 말았어야 했다.” 고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 국장 도나 게스트(Donna Guest)는 말했다. “더불어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들에게 지워진 모든 조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HINDRAF는 말레이지아 내의 소수 인도민족의 인권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그들은 2007년 11월 식민시대 이후 인도민족의 불만을 제기하는 탄원을 영국고등판무관에 제출하기 위한 시위를 조직하였다. 반면, 경찰은 이 시위의 허가를 거절하고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물대포, 최루탄, 경찰봉을 이용한 과도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재판도 없이 무구한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모든 형태의 행정적 구금을 철회하도록 국가보안법이 폐기되거나 수정되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