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7월 18일, 시리아 여성, 우스라 알 후세인(Usra al-Hussein)이 혐의와 재판 없이 독방에 감금된 지 1년 만에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형사적 위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채 구금된 후세인를 위해 석방운동을 벌여왔다.
후세인은 2008년 7월 31일 체포되어 구금된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금지되었으며 가족들 조차 그녀가 어디에 수감되어 있고 왜 체포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후세인이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남편 지하드 다이압(Jehad Diab)때문에 국제단체와 대화를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체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그녀의 남편은 2002년부터 ‘적 전투원 ’으로 분류되어 혐의와 재판 없이 관타나모에 구금되어 있다.
시리아 구금시설에 수감된 죄수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된 채 종종 독방에 수감되며, 구금도중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