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가 마침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비준하였다. 체코에서 국제앰네스티와 여러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벌여온 지 거의 10년만의 일이다. 국제앰네스티 국제법 자문위원, 크리스토퍼 키이스 홀(Christopher Keith Hall)은 “앰네스티는 체코가 대량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및 전쟁범죄에 종지부를 찍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체코는 이로써 로마규약에 비준한 110번째 국가가 되었다. 체코가 비준함으로써 유럽의 27개 국가 모두가 로마규약을 비준한 셈이다. 2009년 6월 29일 칠레가 비준함으로써 남미의 모든 국가가 로마규약의 가입국이 된 이후, 유럽연합이 그 뒤를 이은 것이다.
홀은 “비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로마규약에 맞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는 일은 체코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체코내의 국내법원이 대량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및 전쟁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