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미성년 시절의 살해혐의로 압바스 호세이니(Abbas Hosseini)에게 내려진 사형집행을 연기한 이란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
아프가니스탄인인 그의 사형집행은 10월5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마사드시 사법당국이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를 위해 금전적 보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의 사형집행을 연기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된 사형집행일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세이니의 사형집행 중단을 위해 그에게 내려진 판결을 재검토 해줄것을 이란당국에 요청했다.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그의 나이는 18세 미만이었다.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호세이니는 2003년 그를 강간하려 했던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2004년6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한편 최고 사법부는 마사드 지방 사법부에 호세이니 사건의 재검토를 명령했다. 2008년4월27일 대법원은 범죄 발생 당시 그의 나이를 고려하여 사건을 재심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2008년8월5일 마사드 청소년대법원은 다시 한번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의 재검토와 재심을 둘러싼 사법부의 장기간에 걸친 불확실한 태도로 예정되어있던 사형집행을 마지막 순간에 반복적으로 번복해 호세이니와 그의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 이래, 적어도 41명의 청소년 범죄자들이 이란에서 사형당했고 140명 이상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이란이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청소년 범죄자들의 사형을 명백히 금지하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제적 책임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