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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 취재 기자 2명, 징역 14년형 선고 위기에 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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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소속 기자인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는 2018년 1월 10일 수도 양곤의 한 법원에서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다.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이 법은 “국가의 안전 또는 이익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문서 또는 정보를 입수, 기록하거나 전달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사람은 미얀마 라킨 주에서 소수민족 로힝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군의 잔혹행위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 12일, 양곤 북부에서 경찰 관계자들에게 저녁식사 초대를 받은 뒤 구금되었다. 두 사람은 경찰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음과 거의 동시에 체포되었는데, 그들은 이 경찰들과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미얀마 경찰은 두 사람의 체포 사유에 대해 “해외 언론사에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라킨 주와 보안군에 관련된 정부의 중요 기밀 문서를 소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국영 언론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얀마 경찰관 2명도 함께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이 2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체포된 이후 2주간 독방에 구금되었고, 그동안 변호인이나 가족 등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됐다. 2018년 7월 9일, 미얀마 양곤법원은 이들을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와 론과 초 소 우를 체포한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 역시 라킨 주의 상황을 독립적으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얀마의 노골적인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보복의 우려 없이 평화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자들의 역량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인 와 론과 초 소 우를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

직접 탄원편지를 쓰세요!

미얀마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와 론과 초 소 우를 아무런 조건없이 즉시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혐의를 취소하십시오.
  • 1923년 정부기밀법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범죄화하거나 임의적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을 모두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립하십시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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