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계기로 정부는 집회시위법 개정에 나서야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된 후,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그의 구속은 처음부터 부당했다. 그가 주도한 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그는 어떤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소수의 참가자들의 행동으로 한상균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처벌받았다.”

“한 전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낸 894일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즉시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보내는 경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회시위 중 일어나는 몇몇 개인의 폭력을 이유로 집회 주최자를 처벌한 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 전 위원장과 거의 똑같은 혐의로 아직 수감중인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그가 개인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거나 선동하지 않는 한 그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계기로 정부는 집회시위법 개정에 나서야
날짜2018-05-21
문서번호2018-보도-006
담당텀 레이니 스미스

Following the release on parole of Han Sang-gyun, former leader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who was serving a three-year sentence for his role organizing a number of largely peaceful protests, Arnold Fang, Amnesty International’s East Asia Researcher commented:

“Han Sang-gyun’s release is long overdue, as he should never have been jailed for organizing largely peaceful protests. He never engaged in any violence and was unjustly punished for the actions of a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The 894 days Han Sang-gyun spent in jail should act as a wake-up call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wiftly amend the relevant laws to ensure that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is fully protected.

“Moon Jae-in’s government must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by going after organizers of protests in which some individuals resorted to violence.

“We also demand justice for Lee Young-joo, General Secretary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ho is now in detention and facing almost the exact same charges as Han Sang-gyun. She must immediately be freed, unless shown to have incited or engaged in violent acts personally.”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