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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랜스젠더 난민 알레한드라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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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비호를 신청한 트랜스젠더 알레한드라는 구금되어 있다.

알레한드라(ALEJANDRA)는 엘살바도르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공격과 갈취를 당했고, 이러한 박해를 피해 2017년 11월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녀는 그 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뉴멕시코의 시볼라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알레한드라를 비롯한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의료 서비스를 요청해도 충분하지 않거나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미국 이민국은 알레한드라가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알레한드라는 엘살바도르에서 온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엘살바도르에서 미용사이자 인권옹호자로 활동하던 그녀는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 때문에 다국적 범죄조직의 조직원과 군인에게 공격과 성폭행을 당한 이후 몸을 피했다. 알레한드라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범죄 조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 구타를 당했으며, 이 때문에 두피와 얼굴, 다리에 상처가 남았다. 2018년 4월, 알레한드라는 그녀가 구금되어 있던 시볼라 구금시설에서 이민법원 심리에 참석해 망명자로서의 강점을 피력하고, 가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세관국(ICE)은 그녀의 변호사에게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다. 알레한드라가 미국에서 함께 살기로 한 트랜스젠더 조카는 이미 망명이 허용되어 미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주할 위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일이다.

5월 8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알레한드라는 시볼라 구금시설의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 많은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 검진과 고통완화 치료를 정식으로 요청해도 실제로 제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6월 8일, 알레한드라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11일간 극심한 두통과 구토 및 코피를 흘리는 등의 증상이있다고 알렸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여섯 차례나 치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의무실에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다. 5월 25일, 트랜스젠더 망명 신청자인 록사나 헤르난데스는 시볼라 구금시설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폐렴과 탈수 증세를 보였고, 결국 인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러한 증상은 미국 국경지대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레한드라는 ICE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도 그와 비슷한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걱정스러운 심정이다. 이민국이 난민을 구금하는 것은 사례별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능하다. 대상자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는 인도적인 사유의 가석방은 허가되어야 한다.

알레한드라의 석방을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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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정보

2018년 5월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시볼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거나 이전에 구금된 적이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총 12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중 절반은 시볼라 수용소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그 중에서도 시설에 새로 들어온 구금자에게 HIV 치료제를 지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호르몬 및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ARV) 등의 의약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간호사에게 검진이나 치료를 요청해도 무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면 3일이나 2주가 지난 뒤에야 의료진의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고, 아예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볼라 수용소에서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각한 질환을 앓는 트랜스젠더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것은 해당자와 관련해 그 외의 비구금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거나 그렇게 증명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능하다. 난민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망명 신청자 또는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상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이렇게 망명 신청자를 임의로 구금하는 유형은 특히 여성, 노인, 환자 또는 LGBTI와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이 포함되어 취약성이 증가할 경우 “즉시, 또는 매우 빠르게” 개인에 대한 부당대우가 될 수 있다.

국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의 인권이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임의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각 사례별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구금은 각 사례별로 법으로 규정된 근거에 따라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할 경우, 또한 보고 요건, 보석 또는 금융예금과 같은 대체안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적합하다. 임의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은 2017년 7월 미국을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민자, 특히 망명 신청자를 의무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국제인권 및 난민권 기준에 위배된다. […] 실무그룹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현 제도가 다수의 경우 처벌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장기간이고, 불필요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대체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 구금의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지 않고, 굴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하게 망명을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봤다.”

ICCPR과 고문방지협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고문이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는 ‘농르풀망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폭력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법에 따르면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강제송환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 미국법상 이렇게 구금된 개인들은 안보상 위협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긴급한 인도적 사유” 또는 “ 상당한 공익”이 있는 경우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 ICE 정책상 대상자의 지속적인 구금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 등, 사례별로 분석했을 때 같은 이유로 신뢰할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응급한 의료상황에 처한 개인의 구금이 지속되는 경우 현장사무소 국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된다. 두 가지 정책 모두 보석, 출석 서약 등 다른 조건을 바탕으로 누구를 구금하고 석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것이다.

보내는 탄원편지 내용

미국 이민관세국(ICE) 현장사무소 부국장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알레한드라가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즉시 허용하십시오.
  • 미국 이민관세국이 비밀리에 운영 중인 시볼라 구금시설의 의료 지원 제공 실태를 개선하십시오
  •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것은 사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망명 신청자는 누구나 가능한 경우 인도적 가석방이 허용되어야 하며, 특히 LGBTI나 증세가 심각한 환자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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