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법원의 사형제도 재검토 환영, 그러나 완전한 폐지 필요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와 관련된 중국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중국은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사형으로 판결이 난 사안은 대법원에서 다시 검토 받아야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더 나아가 사형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새 법은 지방 법원에서 판결된 사형제도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검토, 실증할 것을 의무로 한다.
“새로 제정된 법 덕분에 사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사형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담당자인 프루나 센(Purna Sen)이 말한다. “또한 중국 당국은 국내에서 이행되는 처벌의 투명성을 유지해야하며, 사형 건수를 줄여야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새 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즉, 중국 내부의 사형 제도가 새로운 법을 계기로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법이 새로 제정되었다고는 해도, 사형 제도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심사될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우려를 표한다. 중국 법원의 재판은 여러 가지 ‘단점들’로 잘 알려져 있다. 변호사와 신속하게 접속할 수 없다는 것, 무죄 추정의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사법 절차에서 정치적인 방해공작이 있다는 것, 또한 고문의 결과로 얻어진 증언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중국 당국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해야한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국가 기밀로 되어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새 법의 제정이 과연 사형 집행의 수를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당국에게 사형제도를 신속히 폐지할 것을 당부한다.
“새로운 법의 제정이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준비단계이길 바란다.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퍼나 센은 강조한다.
배경 지식
중국의 경우 사형제도는 68가지 범죄에 적용된다. 그 중에는 탈세, 국가재산 횡령, 뇌물 수수 등 폭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중국 법조인들은 이러한 범죄들을 사형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범위를 좁히자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중국은 사형집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최다건수를 자랑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추측에 따르면 2005년에만 1770명이 집행되었고, 3900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 실제 수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급 위원은 2004년 3월, 중국에서 일 년에 약 10000명가량을 처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