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크라이나: 국제앰네스티는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유엔 인권 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우크라이나: 국제앰네스티는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유엔 인권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권고 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우크라이나의 여섯 번째 정기 보고서를 2006년 10월 23일 검토하였고 뒤이어 2006년 11월 3일 최종 감시 결과를 발표한 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권고 사항들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발견한 경찰 구금 시 일어나는 고문과 학대, 재판 전 구금의 상태, 가정 폭력, 망명자의 권리 보호 거부, 특히 2006년 2월에 발생한 10명의 우즈베키스탄 망명자에 대한 강제 추방, 인종 차별 주의자와 반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의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 보호 거부 등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하였던 우려 사항들과 일치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 인권 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한다. 당국은 “구금 시설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위해 모든 재소자와의 비공식 면담 권한을 제공할 것”과 당국은 “외국인을 고문과 학대 위험이 있는 어떤 나라로도 추방하거나 강제 이송하지 말 것”과, 정부는 “가정 폭력과 근절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하며”, 모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 폭력 희생자를 위한 사회 및 의료 센터를 확보하며, “피해자의 행위”에 관련된 법규정이 가해자의 면책을 위해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폭력과 차별로부터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다룬 자체 보고서를 유엔 인권 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 내용을 오늘 공개하였다. (우크라이나: 유엔 인권 위원회 보고 내용 2006년 6월, Ukraine: Briefing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June 2006, AI Index: EUR 50/00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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