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레바논: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에서 발생한 엄중한 인권위반 증거 들어나, 유엔의 조사를 시급히 필요로 해
오늘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일어난 충돌에서 자행된 국제 인권법 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유엔 주도의 조사를 재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위원회가 충돌 당시에 자행된 위반에 대한 최근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한 점과 이스라엘 군에 의한 다른 공격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또한, 헤즈볼라 측에서 민간인을 인간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는 추측을 다루고 있다.
”완전하며, 공정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포함하는 유엔 주도하의 조사가 긴급히 요구된다. 이보다 덜한 그 어떤 조치도 천여 명이 넘는 죽임을 당한 민간 희생자들에 대한 대거 배반일 뿐 아니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민간인의 유혈사태를 더 빚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말콤 스마트(Malcolm Smart)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이 밝혔다.
“정전이 시작된 지 3개월 이상이 흘렀다. 국제앰네스티가 알고 있는 한, 어느 쪽도 지난 여름의 충돌 기간에 이루어진 심각한 위반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이스라엘/레바논, 완전한 불균형 – 민간인들이 전쟁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다.”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 군이 무차별적이며 불균형적 공격을 시행했으며 그 예로 남부 레바논에 대한 대포 공격이 있다. 전투 막바지에 민간 지역에서 집속 폭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민간인의 삶의 황폐화를 가져올 치명적 적을 남겼는지가 특별한 관심사이다. 다른 공격들은 이스라엘 군이 민간 사상자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대중 연설과 레바논으로 떨어지는 전단지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남부 레바논을 여행하는 민간인들을 사실상 군의 목표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되는 그 어떠한 공격도 무차별 공격,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직접 이어졌을 것이다.
보고서는 헤즈볼라의 전사들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이스라엘 측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국제앰네스티에서 보고 있는 증거는 어떤 경우에는 마을 내에 카튜샤(Katyusha) 로켓트를 숨겨두고 민간지역으로부터 발표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있었는지 또한 그들이 조사된 케이스에서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공격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민간인들이 떠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스라엘 측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것도 없다.
이전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헤즈볼라가 북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트 공격에서 무차별적이며 직접적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고 결론내렸다.
2006년 7, 8, 9월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 시행된 현장 조사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는 희생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군,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 고위급 헤즈볼라 관계자들, 비정부 단체들로부터의 정보, 그리고 공식 성명들과 언론의 보도도 이에 해당된다.
보고서의 다른 발견들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 이스라엘의 공격 당시에 구급차들이 공격을 받았으며 인권 단체들이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통행 허락을 받은 후에도 구출 시도나 인권 원조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 받았다.
• 레바논 산업기반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공격과 공중과 해양 봉쇄의 강요가 헤즈볼라 작전에 대한 방해뿐만 아니라, 집단 처벌의 형태로,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 남부 레바논에서 그 지역을 떠나라는 이스라엘의 명령에 따라 마을에서 도망치는 동안 민간인 호위대들이 이스라엘 군의 폭격을 받았다.
• 충돌이 끝난 후에도 민간인들, 이스라엘이 광범위하게 사용한 집속탄의 여파로 특히 아이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남겨놓은 폭발하지 않은 백만여 집속 폭탄들이 매장되어있다.
• 이스라엘 당국은 정기적으로 민간 사상자들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의도된 목표물이었는지, 균형이 고려되었는지 그 어떤 사전 예방 조치라도 취해졌는지에 대하여, 특정 공격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부적절한 설명만을 해왔다. 실수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스라엘 당국은 이 실수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 헤즈볼라 사령탑이나 레바논 당국이 헤즈볼라에 의한 국제 인권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 네 명의 독립적 유엔 인권 전문가들에 의해 완료된 조사와 유엔 인권 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의해 설치된 조사 위원회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시간과 자원의 심각한 제한을 받는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양측에 의해 이행된 국제법위반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국제 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다. 본 기관은 또한 양측의 무기 통상금지와 집속 무기에 대한 즉각적 정지를 요구한다.
편집주
국제앰네스티의 사무 총장 아이린 칸(Irene Khan)이 이끄는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이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점령지역을 12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방문할 것입니다. 대표단은 정부,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 구성원들과 만나 이스라엘-헤즈볼라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문제들, 그리고 점령지역들에서의 계속되는 인권 위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