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프가니스탄: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민간인 살해와 고문 행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민간인 살해와 고문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소재한 관련 기관과 더불어 공동 기구를 설립하여, 나토가 주도한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평화유지군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인권을 짖밟힌 민간인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주장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11월 28/29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평화유지군이 소재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 근거가 아프가니스탄 법률은 물론 나토 회원국 내에서도 효력 범주를 벗어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평화유지군은 아프가니스탄 내의 법 질서를 수호함에 있어서 상당히 잔인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며 국제앰네스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위원장인 팀 패릿은 주장하고 있다.

국제평화유지군의 작전 수행 도중 어떠한 형태로든 인권의 침해를 겪은 민간인들은 마땅히 응분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나토에 대하여 그러한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보증해 줄 기관의 설립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

보고에 따르면 국제평화유지군의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공중폭격은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하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했다. 공격을 진행하는 동안 민간인과 군사 목표물을 구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작전은 9만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이 폭력적 사태의 결과로 피난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제평화유지군이 현재 사용하는 구류절차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에 대한 고문 및 폭행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들은 아프간 평화 유지군에 넘겨지는데 이 단체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나토는 아프간의 관련 기관 및 아프간에 파견된 유엔 지원단과 함께 공동 기구를 설립하여 이러한 인권 폭력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 1386 (2001년)에 명시된 신탁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토 회원국은 국제평화유지군이 스스로의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철저히 국제법을 수호하도록 보장하며 또한 아프간 파견 유엔 지원단 및 아프간 독립 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국제평화유지군은 수감자를 아프가니스탄 단체로 넘기는 사례를 포함한 체포 및 구금 절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전부터 국가안보이사회를 포함하여 아프간 보안군에 의한 고문 및 폭력행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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