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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굴리게이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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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의사진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는 2017년 12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고향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돌아간 이후 실종됐다. 가족들은 그녀가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되어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공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는 2017년 12월 26일 말레이시아 세나이 국제공항에서 친구 ‘새미(가명)’와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다. 굴리게이나는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위챗(WeChat)의 프로필 사진을 매주 변경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로 새미와 사전에 합의한 바 있었다.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는 고향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일리 지역으로 돌아가고 일주일이 지난 후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수 주가 지나도록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경 사진이 변경됐다. 교도소의 감방처럼 보이는 어둡고 음울한 흑백 사진이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 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굴리게이나의 언니인 굴지레와 친구 새미는 그녀가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굴리게이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했다. 지난 2017년 2월 일리를 방문했을 때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 전혀 연락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는 2018년 2월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지 수 개월이 흘렀고, 굴지레와 새미는 말레이시아 대학교와 언론에 이 사건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굴리게이나를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

직접 탄원편지를 쓰세요!

 

배경정보

천취안궈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서기가 취임한 이후 해당 구역에는 구금시설이 수도 없이 들어섰다. “반극단주의센터”, “정치교육센터” 또는 “교육변화센터”로 불리는 이 구금시설에서 사람들은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임의로 구금되어 중국의 법과 정책을 강제로 교육받고 있다. 유명한 종교인이거나, “외국 연락책”과 관련이 있거나, 사회 안정 운동에 휘말린 적이 있거나 친척이 그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구금시설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인 및 이슬람계 소수민족은 종교와 결사의 자유 등의 인권을 오래 전부터 침해당해 왔지만, 지난 수년 간 정부의 전례 없는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포괄적인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임의 구금과 기술적 감시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중무장 상태로 거리를 순찰하게 하거나, 보안 검문소를 설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개입 정책을 다수 시행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탄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법상 형사피고인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할 절차상의 보호조치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으며, 위구르인 구금자 다수가 법적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도 쏟아졌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를 비롯해 자유아시아방송(RFA), 버즈피드(Buzzfeed),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메일(the Globe and Mail), AP통신 등의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정부는 2017년 봄부터 위구르인을 행정구금시설에 보내거나 이들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구금하기 시작했다. 위구르뿐만 아니라 카자흐, 키르기스 등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역시 이러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천취안궈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서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를 석방하고, 그녀가 국제적으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입증할 만큼 법적으로 인정되었거나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십시오.
  •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및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제한 없이 접견할 수 있고, 고문 또는 부당대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십시오.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해외에 사는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십시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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