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탈레반에 모든 인질의 즉각적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탈레반에 모든 인질의 즉각적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탈레반과 직접 접촉 시도,
탈레반에게 국제법 준수 이행 및 한국인 피랍자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과 외국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탈레반과 직접 접촉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곤경에 빠진 한국인 피랍자들을 주시하며, 탈레반이 이전 약속했던 국제법 준수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아프가니스탄 정부 공무원 4명 및 2명의 한국 국적 민간인 자원 봉사자들을 포함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증가하고 있는 탈레반의 인질 납치 및 살해에 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탈레반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Irene Khan)은 “인질 납치는 국제인도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제인도법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도 이에 대한 위반이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인질 납치 및 살해는 전쟁 범죄이며 이에 대한 범죄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탈레반의 위법 행위는 민간인과 수감자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탈레반의 이전 약속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카리 유세프 아마디(Qari Yusef Ahmadi) 탈레반 대변인은 지난 목요일(8월 2일) 국제앰네스티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한국인 피랍사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법에 의해 그들을 보호하고 즉각적으로 석방하겠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아마디 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국제 인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슬람교 율법(샤리아, Sharia)에도 의거해 인권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법적인 체제는 국제법 상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난 주 탈레반 사령관 만수르 다둘라 (Mansour Dadullah)가 “납치는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다. 나는 모든 탈레반 전사(무자헤딘, mujahideen)들에게 어떤 국적의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즉시 납치하도록 명령하고, 이와 똑같은 거래를 할 것이다.”라고 밝힌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탈레반이 자행한 다수의 피랍 사건은 다음과 같다.

* 가즈니주 안다르(Ghazni, Andar) 지역을 여행 중이던 4명의 지방법원 관계자가 2007년 7월 24일 피랍된 후 수요일 아프간 당국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다.

* 가즈니주(Ghazni)를 통과하던 한국인 23명이 7월 19일 탈레반에 납치되어 그 중 2명이 살해되었다. 현재 18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이 감금되어 있으며, 탈레반은 추가적인 인질살해에 대한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다.

* 5명의 아프가니스탄인과 2명의 독일인 인질이 7월 18일 와르닥(Wardak) 지방에서 피랍된 후 1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주하고, 독일인 인질 1명이 감금 중 사망하였다. 나머지 인질들은 아직도 감금되어 있으며, 남은 독일인 1명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7월 17일 가즈니주 안다르(Ghazni, Andar) 지역을 통과하던 팍티카 (Paktika) 출신의 지방교육공무원 1명이 피랍된 후 그의 생사 여부와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탈레반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내의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비국제무장투쟁을 의무화한 1949년 4개의 제네바 협약 공통조항 제3조에 의하면, 인질납치와 인질처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살인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할 사항이다.

최근 이러한 일련의 피랍 사건은 이탈리아 출신 저널리스트인 가브리엘 마스트로지아꼬모(Gabrielle Mastrogiacomo) 와 그의 아프가니스탄 통역인이던 아즈말 나크쉬반디 (Ajmal Naqshbandi), 그리고 다른 아프가니스탄인 운전수인 사예드 아그하 (Sayed Agha) 가 2007년 3월 피랍된 후 발생한 것이다. 마스트로지아꼬모 (Mastrogiacomo) 는 석방되었으나, 아즈말(Ajmal) 과 사예드 (Sayed) 는 탈레반 세력에 의해 차례로 살해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내 무장투쟁 관련 다른 단체뿐만 아니라 탈레반과 다른 무장세력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린 칸 (Irene Khan)은 “어떤 형태의 불평불만 혹은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도 이러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더 이상의 피해 발생 없이 모든 인질이 무조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김희진 사무국장과 고은태 지부장은 오늘(8월3일) 오후 피해자 가족들을 방문하여 국제앰네스티의 피랍자 석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과 연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아프간 피랍인질들을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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