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2차 UN총회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 채택

62차 UN총회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모라토리엄결의안’ 채택
– 대한민국은 기권표 던져 –

국제앰네스티는11월16일 오전(한국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이며 전세계 사형폐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9월18일 시작된 유엔총회 62차 회기 중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던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 이하 모라토리엄) 결의안’투표는 11월 16일 새벽(한국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99 개 국가 찬성, 52개 국가 반대, 33 개 국가의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Irene Khan)은 ‘유엔총회에서 올해 말 결의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승인되면 전세계 모든 국가에 사형집행에 대한 유예를 요청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이번 유엔총회‘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모라토리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져 아직까지 정부의 사형제집행 유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유보한 상태이다.

유엔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의 집행이 계속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에 다음을 요구한다.
A. 집행을 기다리는 이들이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 1984/50의 첨부자료에 나온 기본적인 권리
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기준들을 존중하고
B. 사무총장에게 사형의 집행과 사형수들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며
C. 사형의 사용을 진취적으로 금지하며, 사형이 가능한 범죄의 수를 줄이고
D. 사형제도의 폐지를 바라보며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실시한다.
3.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 제도를 재도입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4. 사무총장은 제63차 총회에서 이 결의안의 실행에 대해 보고하기를 요청한다.
5. 제63차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계속할 것을 결정한다.

유엔에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흐름이 동참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볼 수 있다. 금번의 결의안으로 전세계는 1971년과 1977년 유엔총회 결의안(resolution 31/61 of 8 December 1977)에서 채택되었던 전세계 사형제도 폐지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 서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단체들과 공동제안국가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모든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함으로 전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오는 2007년 12월 30일에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한국이 사형폐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아시아의 인권리더가 되기를 기대한다.

보도자료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프로그램팀장, 강석진, 02-730-4755/6, 011-239-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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