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 채택하다

국제앰네스티 보도 자료
AI Index: IOR 41/000/2007
2007년 11월 15일

오늘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가 채택한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모라토리엄 (이후, 모라토리엄)” 결의안은 “전세계적 사형집행을 폐지하려는 과정의 중대한 단계로 역사적 결의안”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전했다.

이 획기적인 결정은 여러 나라들의 지지와 87개국의 공동 후원을 얻었다.

이 결의안은 99개국에 찬성과 52개국의 반대 그리고 33개국의 기권으로 채택되었다. 12월에는 총회가 이 결의안을 본회로 양도, 다시 한 번 투표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총회가 다가오는 올해 말,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에 사형집행유예를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고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Irene Kahn) 이 전했다.

과거, 1971년도와 1977도에 유엔 총회는 사형에 대한 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두 결의안을 통해서 유엔총회는 각 나라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의안은 이 문제를 더 신중히 다루었다. 이 결의안은 각 나라들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되, 가까운 미래에 사형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한 모라토리엄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나라들이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사형수들의 권리를 보호, 사형 제도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강요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유엔사무총장이 이 결의안의 이행여부를 내년 회기 때 보고해 주기를 요청했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정치기구가 채택한 오늘의 결정은 세계가 사형폐지에 있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 의지를 보여준 표식이며, 유엔총장에 의해 지지 받는 견해인 것이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은 말했다. “이것은 유엔 총회가 30년 전에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폐지를 향한 결정적인 한 걸음이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그 내용을 회원국에게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계의 유엔회원국이 숙고하여 함께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제정하는 것은 각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사형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사형집행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사형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 이라고 아이린 칸은 밝혔다.

본 모라토리엄은 알바니아, 브라질, 크로아티아, 가봉,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포르투갈 (유럽연합 대표), 동티모르 등의 나라에 의해 작성되어 결의안으로 통과되게 되었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엄격히 사형집행제도를 반대한다. 사형은 인권을 완벽히 부인하는 행위이며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다.

지금까지 133 개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고, 2006년엔 고작 25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였다. 2006년에 있었던 사형집행 중 91%가 미국, 중국,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그리고 수단에서 집행되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통계는 사형집행의 건수가 2007년의 2148건에서 2006년의 1591건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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