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국제앰네스티, 이주노동조합 탄압의 즉각적 중지 요구

AI Index: ASA 25/007/2007 (Public)
News Service No: 232
2007년 12월 3일

국제앰네스티, 이주노동조합 탄압의 즉각적 중지 요구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 우려를 표명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1월 27일 이주노동조합 간부들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그들이 독단적으로 고국으로 추방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인 카지만 카풍, 부위원장 라주 쿠마르 구룽(라즈) 그리고 사무국장 아불 바숴 M. 모니루자만(마숨)은 체포된 후 충청북도에 위치한 청주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위원장 카지만과 사무국장 마숨은 서울 이민 사무소 앞에서 열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 앞을 나서다가 체포되었다. 부위원장 라즈는 그가 일하고 있는 공장 앞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혹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감되었고, 정당한 법의 절차 없이 고국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지만, 가즈, 그리고 마숨의 체포를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권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본다. 이는 정부 기관에 의한 억압적인 조치로써 이주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막으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 8월 이후 벌어진 대한민국의 비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시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카지만 카풍, 라주 쿠마르 구룽, 그리고 아불 바숴 M. 모니루자만을 양심수라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에 대한 체포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체포된 이주노동조합 간부들이 독립적인 관계 당국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또한 이들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송환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

배경

서울 고등법원은 2007년 2월 1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주노동자들의 신분과 무관하게 노조로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노조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비등록 이주노동자가 기존의 법에서는 노동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노동자 노조의 결성을 거부했다.

현재 비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노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약 23만 명의 비등록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구속, 수감, 그리고 추방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주노동조합 고위간부의 체포는 이주노동조합이 법무부에 의해서 제출된 이주노동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법개정은 이주노동자들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 관련 서류들을 보유하는 것 등의 필요조건들을 없애고,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앞서 구류 명령서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7년 8월부터 이어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하여 20여명의 이주노동조합원들과 대표들이 구속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똑 같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약 160여 개국에 80여 지부를 두고 220만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최대의 국제적인 인권단체이며 정치 ․ 종교로부터 독립적이고 유엔 경제 ․ 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사업팀장, 강석진, 02-730-4755/6, 011-239-6831, campaign@amnesty.pressc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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