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성명서
AI Index: IOR 41/2007 (Public)
2007년 12월 18일
오늘 열린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중단선언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이 광범위한 지역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 획기적인 결의안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형벌의 중단을 위한 중요한 발전이며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사형은 본래 임의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라고 이본느 털린젠(Yvonne Terlingen) 유엔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대표가 말했다.
이 중요한 결의안은 사형 폐지를 위해서 전세계가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1999년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폐지가 논의된 이후 전 세계의 여론이 한층 더 사형 폐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결의안은 104개국의 찬성, 54개국의 반대, 그리고 29개국의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11월 중순에 총회의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을 때보다 5개국이 더 사형 폐지에 동참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중단선언을 지지해준 104개국의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털린젠이 말했다.
많은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이 결의안은 상당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즉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형 중단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로 하여금 사형 제도에 관련된 법과 결의안의 규정들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라고 털린젠이 말했다.
배경정보
사형제도
오늘 유엔 총회의 본회의에서 지난 2007년 11월 15일에 열린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99개국 찬성, 52개국 반대, 33개국 기권) 결의안에 대한 통과 절차가 진행되었다. 범세계적인 사형집행의 유예 결의안에 대해 알바니아, 앙골라, 브라질, 크로아티아, 가봉,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포르투갈(유럽연합 대표) 등의 10개국이 각 지역의 대표로 참가했다. 총회에서는 1994년과 1999년 두 번 사형제도의 의제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1971년과 1977년에 사형제도 폐지를 개별 국가들에게 “권장”하는 두 종류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오늘의 결의안은 더 나아가 사형 제도 보유 국가들에게 “사형 제도 폐지를 전제로 사형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이 “사형 선고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규범을 존중할 것”과 “사형 선고를 점진적으로 제한할 것과 사형 선고 대상 범죄의 종류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한 2008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결의안의 실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133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하고 있다. 2006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6개국에 불과하다. 2006년도에 공개된 사형 집행의 91퍼센트가 중국,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수단, 미국에서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소한 9명이 처형된 증거를 공개한 바 있다. 한편으로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의하면 공개된 사형 건수는 2005년 2,148건에서 2006년 1,591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르완다로 2007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필리핀은 2006년, 미국 뉴저지 주(州)는 이번 주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1977년도에 단지 16개국만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폐지하였으나 현재는 90개국으로 늘어났다. 2007년 11월까지 133개국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제도 적용을 반대한다. 사형 제도는 극단적인 인권의 부정으로서 정의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인간을 사전 계획 하에 냉혈 하게 살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을 위반한 것으로 극단적으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형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