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2007년 12월 19일
미국의 뉴저지 주(州)가 전 세계적인 사형제도 폐지 노력에 동참하였다. 월요일 (12월 17일) 뉴저지 주지사인 존 콜자인은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뉴저지 주(州) 의회는 12월 14일 사형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하였고, 이 법안은 44명의 찬성표와 36명의 반대표로 통과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안의 통과가 미국 내 사형집행제도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 한다. 이제 뉴저지 주는 197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현대 사형 집행제도를 폐지한 최초의 주(州)가 되었다.
뉴저지 주에서는 1963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미국의 나머지 주에서는 작년 사형집행 건수가 이전 10년 사형집행 건수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의 사형 집행 건수는 그보다 더 낮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9월부터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치사주사(lethal injection) 사용을 반대하는 법적인 조치를 내릴 것이라 선언했고, 사형에 대한 실질적인 형 집행 중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뉴저지 주의회의 특별 주 상임 위원회는 사형 집행이 살인을 막지 못하고 결백한 사람을 죽이는 사례까지 낳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사형 집행이 무기징역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제도 적용을 반대한다. 사형 제도는 극단적인 인권의 부정으로서 정의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인간을 사전 계획 하에 냉혈 하게 살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을 위반한 것으로 극단적으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형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