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뉴욕, 2007년 12월 18일
유엔 관리들은 오늘 모든 국가들이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세계 2백만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민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학대와 차별을 겪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받는다.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본국 송금은 경제를 살립니다.”라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말했다. 그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국가들이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기를 요청했다.
“불행히도 이주민들은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종 보호 수단의 부재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차별법률까지 학대와 차별에 맞서야 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종 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범죄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 오직 37개의 국가만이 협약을 비준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Loise Arbour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이주민을 생각해볼 때, 그들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인권협약에 명시된 국제 인권보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 이주민의 작업여건이 노예제 사회에 비견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불법외국인노동자들은 모든 종류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그들이 보다 넓은 범위의 학대와 폭력들에 노출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나 보건시설에 접근할 기회를 쉽게 박탈당합니다. 불법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는 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벌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또한 모든 국가들이 국제협약을 준수하기를 요청했다. 특히 긴 노동시간, 최저임금에 밑도는 임금, 위험한 작업 환경, 여권의 압수 등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학대에 대해 강조했다.
“그들이 자주 건강 관리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고 때때로 그들은 결혼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합니다. 그들은 가족의 재결합을 제한하는 규제적 정책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덧붙여 오늘날의 경제는 그들의 존재 없이는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편, 유엔 전문가들은 모든 국가들이 불법이주자와 이주허가증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자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비범죄화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와 관련된 조항의 위반, 고용의 문제, 출입국 통과 시 발생하는 문제로 구류된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나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과는 항상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유엔 이주자 인권 특별 보고관 Jorge Bustamante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의장 Prasad Kariyawasam이 말했다.
두 사람은 불법이주여성이 직면한 고통을 강조했다. 이들 여성들은 고용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학대에 자주 노출되지만, 그들의 법적 지위로 인해서 효과적인 구제방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그들의 고용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성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는 조사 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이주민의 자녀들이 그들의 지위에 관계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종류의 노동력, 경제적, 그리고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