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2007년 12월 21일
유럽의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생존자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군 성노예’로 알려진 수천 명의 여성들은 1930년대부터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동안 일본정부에 의해서 일본군을 위한 공식적인 ‘성노예’로 내몰렸다. 이러한 성노예제도의 범위와 대상은 20만 명이 넘을 것이라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까지 일본정부는 그들이 ‘일본군 성노예’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에 의한 강제적인 군사 매춘이라는 ‘일본군 성노예’ 제도는 집단 강간과 강제 낙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학대를 허용했다. 이는 20세기의 가장 큰 인신매매 중 하나이다.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은 현재 80대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정의가 구현되길 바라면서 용감하게 그들의 경함을 전달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다.
길원옥씨(79세)는 북한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3세에 공장에서의 일을 약속 받았지만 중국 동북부지역의 위안소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위안소에서 성병에 걸렸고 자궁에 종양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일본 군의관은 그녀의 자궁을 제거하였고, 그녀는 이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1998년에 5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나온 길씨는 자신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최근 유럽의회에서 증언하였다. 그녀는 캠페인을 지속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모든 전 ‘일본군 성노예’ 여성이 죽게 된다면 ‘일본군 성노예’는 잊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사실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의회는 일본정부에게 자신들이 ‘성노예’ 희생자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보상하길 요청하였으며 다른 나라들 또한 비슷한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제도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즉시 이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많은 생존자들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학대와 질병, 고독, 수치심, 가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일본정부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생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생존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상하라
–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건 이러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