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이명박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이 우선 시 되는 정책을 펼치기 희망한다”
2008년 3월 6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 국제사무국(영국 런던 소재)의 동아시아 프로그램 부국장 마두 말호트라(Madhu Malhotra)과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인 케이티 바라클로프(Katie Barraclough),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씨가 방한하여 대한민국 이명박대통령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Irene Khan)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아이린 칸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이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단속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권고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 관심을 끌고있는 한국내의 양심적 병역거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를 위한 바른대책, 강제실종을 포함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아이린 칸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권이 우선순위인 새정부 정책을 펼쳐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프로그램 국장과 조사관들은 지난 6일 오후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을 예방하여 새 정부의 이주민 정책등 국제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였다. 이어 외교통상부를 방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의 서한을 새 정부 이명박 대통령에 전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공개된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
존경하는 대통령께,
최근 귀하께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귀하께서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가오는 해에도 귀하께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한국 정부의 우선과제로 삼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형제도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이래 한국이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한국의 획기적인 성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한국에서 58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고, 특정한 범죄가 여전히 사형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2005년2월 이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집행이 정지되어 있으며, 사형폐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긍정적인 단계들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를 희망합니다.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2007년 12월 제62차 UN 총회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결의안은 104개 국가가 찬성하였는데, 이는 사형제도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를 반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동 결의안에 대해 찬성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나, 표결에 기권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한국에는 5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있고, 이 가운데 약 21만 명이 비정규적인 상황 즉,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허가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2003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EPS)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규 이주노동자들도 고용인들과 국가 공무원 등에 의해 모욕적인 언사와 구타 등의 지속적인 차별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약 3분의 1인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차별, 성희롱 및 작업장에서의 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많은 수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용인들에 의한 성적 폭력 사례를 관계 당국에 고발할 경우 오히려 이들을 정부에 고발하여 그들을 고국으로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고용인들의 보복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여성차별 폐지에 관한 UN 협약의 가맹국으로서 한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지체 없이 여성차별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구해야(협약 제2조)’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여성차별 가운데 여성에 대한 폭력은 특히 혐오스러운 표상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조합(Migrant Worker’s Trade Union)에 대한 최근의 단속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한국 정부는 조합의 간부 3명을 추방하였습니다. 위원장인 Kajiman Khapung, 부위원장 Raju Kumar Gurung 및 사무국장 Abu Basher M. Moniruzzaman 등은 충청북도 청주구치소에 억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위원장인 Kajiman Khapung과 사무국장인 Abu Basher M. Moniruzzaman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평화적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가 집 앞에서 체포되었고, 부위원장인 Raju Kumar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당한 법절차 없는 구류 및 추방은 한국이 가맹국으로 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사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및 노동조합원들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이전에도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Korea-US Free Trade Agreement) 반대 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체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종렬씨 와 정광훈 씨는 2007년 7월 3일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알려지기로는 시민연대측이 평화적 집회의 구체적 내용을 한국정부에 적절하게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는 한국 금속노동자 연맹의 간부들에게 발부된 67명의 체포영장에 이어서 나온 것으로서, 금속노동자연맹은 지난 6월 한미 한미자유무역협정 서명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경찰이 이랜드 비정규직 직원들을 구타하는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제정된 비정규직 노동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랜드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명의 임시직 직원을 2007년 6월 부터 해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업무방해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도 가맹국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8조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및 파업의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음으로써 파업 저지를 시도하였습니다. 한국 경찰이 파업을 해산하기 위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여 골절, 뇌진탕, 찰과상 등의 부상이 초래되었습니다. 2007년 7월 파업 이래 64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특별한 안전상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관련 법과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권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국제법상의 한국의 의무에 위반하여 비폭력적인 정치적 활동을 한 시민을 수감하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동 법은 반국가적 간첩활동에 대해 보안관찰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및 2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종종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약 733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의무적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국방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대체복무제가 병역의무기간보다 더 길 뿐만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앞으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귀하와 한국 정부에 대해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도안을 개정하여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간보다 길지 않고 이들이 향후 공직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를 위한 정의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약 1932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 제국 군대로부터 성적으로 노예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완곡하게 ‘위안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2년이 지났지만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은 지속적으로 정의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노예화의 결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고립, 수치 및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이 전쟁 기간 중에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1월 17일 귀하의 발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지속적 거부는 대부분 80대 후반인 ‘위안부’ 생존자들의 불명예와 고통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특히 약자와 시민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국가가 잔학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적절한 보상에 대한 거부와 책임회피가 존재하는 한, 이 여성들의 인권이 계속적으로 침해당한다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귀하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위안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인정, 이 여성들에게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한 무조건적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직접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이러한 여성들 혹은 그 직계 가족들에게 배상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남한 국민의 강제실종
북한 정부에 의해 북한에 납치되고 그 후에 강제 실종된 남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은 한국전쟁의 포로, 휴전 이후 어부 및 기타 남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납치된 사람 가운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현재 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납치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에 돌아 왔지만 약 480명의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428명이 어부들입니다. 강제 실종은 국제적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국제 인권법 위반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귀하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게 이들에 대한 생존여부와 행방에 대해 밝히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즉각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할 업무가운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인권을 두시기를 요청드리며, 이 서한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총장 아이린칸
제목 |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이명박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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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년 3월 7일 |
담당 | 강석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사업팀장, 02-730-4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