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2008 연례보고서 발표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오늘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난 60년간 그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사죄하고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 다시 노력하기를 요구하였다.

“수단 다르푸르에서, 짐바브웨, 가자지구, 이라크와 미얀마에 이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들은 우리의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2008연례보고서: 오늘 세계의 인권상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불공평, 불평등, 불처벌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특징이다. 각국 정부는 반드시 약속과 실천 사이에 벌어진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의 2008 연례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60년이 지난 오늘 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81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54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고, 적어도 77국 이상의 나라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

칸 사무총장은 “2007년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 속에서 서방정부들의 무능력함과 신흥강대국들의 모순과 저항이 여실히 드러난 해였다. 이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첨예한 갈등과 증폭되는 불평 등 속에 방치해 두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미래의 인권상황 개선에 가장 큰 위협으로 공통의 비전과 총체적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했다. 2008년은 국제사회에 등장한 신흥국가들이 세계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분열시켰던 그간의 근시안적 정책을 뒤로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유래 없는 기회의 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들을 기반으로 총체적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했다.

“강대국들이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고 칸 사무총장은 밝히고 있다.

•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두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인권증진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개조’의 구형을 중지시켜야 한다.
• 미국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한 비밀구금시설들을 폐쇄해야만 하며, 수감자들을 공정한 재판과정을 거쳐 기소하거나 석방시켜야 한다. 또한 고문과 학대가 확실히 근절 되어야 한다.
• 러시아는 자국 내의 정치적 이견을 용인해야 하고, 체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만 한다.
• 유럽연합(EU)은 몇몇 회원국들이 테러용의자를 ‘인도’하는 과정에 연루된 사실들을 밝혀내야만 하며 회원국에게도 타국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칸 사무총장은 “세계의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엄청난 대가로 이어진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문제는 독립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급속히 퍼져 세계를 병들게 할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 정부는 60년 전 유엔(UN)에서의 세계인권선언을 이끌어 낼 때와 같은 비전과 용기,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향한 요구는 점차 강력해 지고 있다.”

2007년에 볼 수 있었던 가장 인상적인 풍경들은 미얀마의 승려들과 파키스탄의 변호사들, 그리고 이란의 여성들이 그려낸 풍경이었다.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참고사항
1.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2008 연례보고서는 150개국 이상의 세계인권상황을 담고 있다.
2. 이 보고서는 전세계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경향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o 무장단체와 정부가 개입한 형태의 민간인 학살과 이에 대한 불처벌
o 만연한 여성폭력
o 정보수집 방편의 일환으로 고문과 학대가 용인되고 있는 상황
o 정치적 이견에 대한 억압과 언론인들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o 난민, 망명 희망자, 이주민들에 대한 보호장치의 부재
o 경제∙사회권의 부인
o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회피
3.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년간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특별히 인권 관련 법과 기관의 설립,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가 재판소에서의 기소는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4.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5. 중국에 존재하는 노동개조는 기소나 재판, 사법적 검토 없이 경찰에 의해 구형될 수 있는 구금성격의 처벌이다.

첨부자료: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자료
1. 지키지 못한 약속 ‘Broken Promises’-국제사무총장 ‘아이린칸’ 서한
2. 아시아태평양 인권상황
3. 남북한 인권상황
4. Facts & Figures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08 연례보고서 발표
날짜2008년 5월 28일
담당이고운 국제앰네스티 자원개발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담당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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