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정부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6월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 및 표현 및 집회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에 대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조사하여 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며 “곧 국제사회가 반응 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런던의 국제사무국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했으며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네팔, 인도, 일본, 몽골, 칠레, 벨기에, 버뮤다, 말리, 영국을 시작으로 국제앰네스티의 각 국의 지부들은 대한민국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 경찰에 의해 자행되는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어제(6월 10일)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으며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 데라나카 마코토(寺中誠) 사무국장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특별히 그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가 예상되는 장소에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위압감을 조성해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평화적 집회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 21조에도 명시되어있는 바이며 대한민국은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정부가 시위참가들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부상자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표현과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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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보도자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
날짜 | 2008년 6월 11일 |
담당 | 이정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사업팀, 02-730-4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