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경찰이 정부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던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향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서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기소된 시위대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해야한다”고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는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시위대와 경찰 모두가 굉장한 조직과 제약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위들과 그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와 법률 제도의 강점을 잘 보여주었지만 이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인권침해 사례들을 발견했다.
5월 이후부터 수만명의 시위대가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때때로 만명이 넘는 규모로 진행이 되었던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웠지만 진압경찰이 몰려드는 군중들을 통제하려고 할때 그리고 일부 시위자들이 경찰차량을 파손하면서 폭력사태가 있었다.
5월 31일과 6월 1일에 있었던 촛불집회에서는 대체로 평화로웠던 시위대에 경찰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사용해 일시적 실명, 골절, 진탕 등의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밝혀졌다.
몇몇 경우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으며,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의 남용했다.
경찰은 시위대와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자의적으로 연행했다.
일부 구금자들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처했으며 일부는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아직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24세의 한 사무직 여성은 진압경찰이 갑자기 군중속으로 진격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 때 적어도 5명의 경찰이 그녀를 둘러쌓고 머리부분을 곤봉과 발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팔로 머리를 감쌌고 결국 팔이 부러졌고 머리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상체 온몸에 멍과 상처가 생겼다. 6월 30일 병원에 입원해 그 이후로 일을 할 수도 없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어머니와 학급친구들, 선생님들과 집회에 참석했던 14세의 소년이다. 경찰이 군중들 사이로 진압을 시작했을 때, 소년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인도로 달려갔다. 한 경찰이 도망치던 이 소년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했고 소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이 소년은 후에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옮겨저 상처를 꿰메야 했다.
“이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하지만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자신의 정부의 과도한 무력행사였고, 이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노마 강 무이코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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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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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보도자료]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날짜 | 2008년 7월 18일 |
담당 | 전략사업팀 박승호, 02-730-4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