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결정, 큰 퇴보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결정, 큰 퇴보(2.25)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사형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부국장은 “한국에서의 이 결정은 큰 퇴보이며, 십년 이상 사형집행 없이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가던 흐름을 역행해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1998년 2월 이후로 사형집행이 없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그 자신이 1980년에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계속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57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다.

오늘날 지구상 많은 국가들이 극단적인 형벌인 사형의 사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전세계 70퍼센트 이상의 국가들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있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오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며 “더 이상의 퇴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심각한 손상만을 입힐 뿐이다.
경제강국인 한국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앞장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생명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으며, 언제나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사형제도는 본질적으로 자의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소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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