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앤 라우(Doriane Lau),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
LGBTI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이 한창이다. 아시아권도 예외는 아니다. 인권 활동가들은 아시아의 모든 국가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동성 간의 결혼이 “서구적인” 개념이라거나 아시아 지역의 “전통 가치관”을 거스른다는 주장을 듣곤 한다. 이번 기회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들에 답해보자.
1. 동성 결혼은 아시아권 전통 윤리에 어긋난다?
최근의 개선되어가는 상황을 두고 보면,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은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2017년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혼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대만 정부에 명령했다. 올해 9월, 인도 최고법원에서는 157년 간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처벌해온 법이 뒤집혔다.홍콩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인 국가에서 혼인한 동성 부부에게 일부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9개 지방정부가 일상 행정을 목적으로 동성 관계를 인정한다. 태국 정부는 시민 결합을 인정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시아 각국의 정치인들도 자국에서 차별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대만에서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법이 “결혼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동티모르의 후이 마리아 드 아라우주 총리는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무시, 박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포용을 주장했다. UN의 쟝두안 중국 대표는 UN 국제회의에서 중국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폭력, 불관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제법을 보면 “오랜 전통”, “사회 윤리”, “가정 보호” 등을 사회의 다수가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을 제한하거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UN사무총장이 2010년 말했듯이 “문화적 입장과 보편인권 사이에 긴장이 생긴다면 반드시 인권의 편을 들어야 한다.”
2. 동성 부부는 아이를 못 낳는데, 부자연스러운 결혼 아닐까?
불임, 경제 상황, 본인이 선택한 생활방식 등 각종 이유로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갖지 않는 개인과 부부는 많지만 사회가 이들 부부를 “부자연스럽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정말 만일의 경우 그렇다고 해도 이들의 결혼을 막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인권이란 어떤 개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낳기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모든 부부와 개인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무관하게 아이를 낳을 시기, 간격, 그리고 자녀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물론 안 낳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3. 우리나라의 법에서 서로 다른 성별 간의 혼인만을 “결혼”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나라에서는 법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배타적인 결혼법률이 있다고 해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국제법은 동성 결합을 금지하지 않는다. 반면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금지한다. 성적 지향이 한 개인의 가장 내적인 성격이자 정체성에 속한다는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동성 결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동성 부부가 차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것을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고 평등하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여긴다. “결혼”을 이성 부부만으로 한정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있더라도 법원을 포함한 국내외 기관이 같은 법을 두고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
4. 사법부는 사회의 가치관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 법원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준수할 법적 의무를 띠고 있다. 여기에는 차별금지법도 포함된다. 행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인권 침해가 가중될 때, 혹은 소수의 권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의무는 더욱 무거워야 한다. 인권은 다수의 “승인”에 기댈 필요가 없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소수일 때는 더욱 그렇다. 한 사회가 법률, 제도, 관례를 철저히 실천할 때 평등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평등권과 차별에 대한 보호는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구속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이 조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은 국가 법률과 제도가 실제로 혹은 인식으로 나타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관련 당국은 차별 행위에 대처해야 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조건과 태도를 없애기 위해 힘써야 한다.
5. 자기 보호를 우선시하는 “특수” 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LGBTI 개인과 부부, 커뮤니티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어려움을 마주하고 다른 형태의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한 특수한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많은 나라에서 LGBTI가 오직 사랑하는 상대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유로 남들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심지어 폭력이나 학대에 취약한 이들도 존재한다.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은 누구 편을 들어주거나 가치관을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덜 받는 사실에 대한 문제다.
LGBTI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수한” 권리를 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6. 동성 부모를 둔 아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성적 지향은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성 부모를 둔 어린이에 대한 대한 편견이 해가 될 수 있다.
이성 부모를 둔 가정은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비춰져 왔으며 유일한 선택지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사실 문화권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 가족은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사랑, 지원, 격려를 베푼다.
동성 부모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어떠한 체계적 근거도 없다. 동성 부모를 둔 아이가 이성 부모를 둔 아이 보다 학대나 방치될 위험이 높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가 입양한 아이들의 발달을 교사와 학부모가 관찰한 결과 양쪽 모두 일반적인 발달을 측정할 수 있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 부모가 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고 LGBTI에 대한 해로운 편견을 지속시킬 뿐이다.
7. 왜 학교에서는 성과 LGBTI를 가르치는가?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성행위, 성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과 성건강, 생식건강 관련 정보, 서비스, 자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몸과 건강, 삶에 대해 적절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줘야 한다. 국가는 아동들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고, 부정적인 편견을 타파할 의무가 있다. 성,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동들이 소외 당하거나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방치할 여지가 있고, 동성애 혐오에 기인한 차별을 조장하고 성교육의 힘을 약화시킨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인권 기준에 따르고, 연령에 적합하고, 청소년과 함께 개발한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성 및 생식 보건교육이 의무교육과정에 있어야 한다”고 발표하며, “이와 같은 교육이 비진학 청소년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평등과 성 다양성에 대한 강조가 특히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