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의 정의를 회복하는데 실패하다
ILO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위반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연례 국제 컨퍼런스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일본군 성 노예제’ 책임 요구에 실패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게 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여성의 정의를 회복하고 명백히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기 위해 국제적인 고용주 및 노동자 단체들에 그들의 목소리를 더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여성 생존자들은 이미 늙고 다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만 명 가량의 여성들이 1932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일본제국군에 의해 성 노예가 되었다. 현재 다수가 80~90세 정도인 이들 여성들은 정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강제노동, 신체적 그리고 성적 학대로 그녀들을 종속시킨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중요한 사안을 상정하기 위해 노동조합들이 반복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위반은 단 한번도 국제 노동 컨퍼런스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국제노동조합연합과 노동자 대표들은 일본정부 대표를 만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 측 대변인 역시 내년 컨퍼런스 안건에 이 사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1932년에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으므로 1932년에서 1945년 사이에 발생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부인해왔다. 일본정부의 부인에 대해 1996년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ILO전문가 위원회(CEACR)는” 일본의 혐의들은 소위 ‘군 위안소’라고 불리는 곳에 갇혀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성적학대에 해당하며 그러한 상황은 협약 위반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입장은 차후 CEACR 보고서에도 반복되었다.
‘위안부’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알려진 생존자들은 노예제의 결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악화, 고립, 모욕감, 그리고 때때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증언들과 다른 증거들은 여성들이 수개월 혹은 수 년 동안 노예상태로 반복적으로 강간, 고문당하거나 학대 받았음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노동의 종류나 기간을 선택하지 못했고, 자유롭게 떠날 수도 없었다.
일본군은 나이, 빈곤, 계층, 가족의 지위, 교육 정도, 국적 혹은 인종에 따라 더 쉽게 속는 여성과 소녀들을 목표로 삼고 성 노예제에 가두었다. 몇몇 여성들은 일정한 장소에 갇혀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반복적으로 강간 당할 뿐 아니라 전장의 위험에도 노출되는 최전선 혹은 그 근처로 옮겨지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의회복을 부인하고 방해하는 일본정부의 행동들이 이들 여성들에게 자행된 인권침해를 단지 더 악화시킨다고 믿는다.
< 배경정보>
매년 개최되는 국제노동컨퍼런스가 올해는 지난 6월 2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컨퍼런스 참가자는 ILO가입국의 정부, 고용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개별국가의 특정 사례가 ‘검토를 위한 적용과 기준위원회(CAS)’의 안건으로 정해진다.
2007년 이래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대만 그리고 유럽의회 (EU 27개국)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여성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3월 현재 일본의 21개 시의회 역시 중앙정부에 ‘위안부’사안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과시켰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모니터링기구들에 의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결론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성 노예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정부에 성 노예제로 고통 받은 여성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며, 특별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공개적으로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입은 손해를 시인하고 생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안부’ 제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라.
· 여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모호하지 않은 완전한 사과를 실시하라.
· 일본정부가 직접 생존자와 직계가족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배상을 제공하라.
·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기술한 일본 교과서에 성 노예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시켜라.
끝.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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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국제노동기구(ILO),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의 정의를 회복하는데 실패하다 |
날짜 | 2010년 6월 20일 |
담당 | 캠페인사업실 양은선, 02-730-4755 (Ext. 3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