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2주년을 맞으며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2주년을 맞으며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2주년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과 관련해 한국 내 안보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안보 우려가 인권, 특히 의견을 평화롭게 표현할 권리를 부인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권리가 정부의 의견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까지 포괄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행위’, ‘이적행위’ 및 ‘간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대의견을 막고 평화적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이들을 임의적으로 기소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은 검열이라는 형태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간주되는 인쇄물을 출판 배포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도 이용되어왔다.

2010년 8월 현재,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친북활동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 중 최소 8명은 특히 한국이 당사국이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같은 조약들을 비롯해 한국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던 중 체포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위는 “2008-2010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 및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의 국제앰네스티의 발언을 담은 내용입니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2주년을 맞으며
날짜2010년 12월 1일
담당캠페인사업실 양윤영, 02 730 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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