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노련 회원 8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난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회원 8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난한다.
사노련은 7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표방단체이다. 8명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국가변란 선전•선동”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노련의 설립자 중 한명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도 이들 8명 가운데 포함되어있으며, 그는 이번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 받았다. 8명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다.
2008년 설립된 사노련은 7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표방하는 노동자 정당으로 정식등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노련은 홍보활동을 위해 다양한 시위들에 참석하여 사회주의와 단체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ㆍ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 (Catherine Baber) 부국장은 “사노련 회원 8명이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이들은 자신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죄판결은 번복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행위’, ‘이적행위’ 및 ‘간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지만 이 단어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이 국가의 정책이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검열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베이버 부국장은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막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임의적으로 기소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왔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과 관련해 한국 내 안보우려가 높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안보우려가 인권, 특히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인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 차례나 기각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사노련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세철 교수를 포함한 8명의 사노련 회원들은 2009년 8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8년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의 위반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끝.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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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노련 회원 8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난한다 |
날짜 | 2011년 02월 24일 |
담당 | 캠페인사업실 박진옥 실장, 02 730 4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