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3.28.)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발표하면서 사형폐지에 있어 지난 십년 동안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형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동안 총 31개의 국가가 법률상 혹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가운데,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이 가장 빈번하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일부 경우는 국제인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국을 제외하고 국제앰네스티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총 사형집행 건수는 2009년 최소 714건에서 2010년 최소 527건으로 감소했다. 중국은 2010년에 수천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형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기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사형반대 움직임에 거슬러 사형제도를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소수의 국가들은 지난 해 처형당한 수천 명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고 밝혔다.

“사형집행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마얀 관련 범죄, 경제범죄, 동의 하에 맺어지는 성인간 성관계, 신성모독 등의 죄목에 사형을 선고해왔다.”

전세계 사형집행의 대부분은 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있었다.

2010년에 중국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비폭력 범죄를 포함한 광범위한 죄목으로 수천 명을 처형했다.

2010년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라오스, 리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에서 기록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중 상당비율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것이었다.

2010년에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는 국제법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18세 미만인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감행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는 2010년 6개의 국가가 사형집행을 재개하고, 한 국가가 사형적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후퇴로 볼 수 있는 사건들도 기록되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있었던 진전으로 인해 전지구적 사형폐지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여태껏 사형제도가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왔던 몽골의 대통령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포해 중요한 한발을 내딛었다. 유엔 총회는 이전 보다 더 많은 지지에 힘입어 세번째로 전세계적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2003년 이래로 사형존치국 중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의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친다. 지난 4년동안 매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전체 사형존치국 중 1/3에 불과하다.

사릴 셰티 사무총장은 “사형집행을 계속 이어가는 국가들은 인권법과 유엔 인권기구가 사형폐지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며 “사형제도 없는 세상은 가능할 세상일 뿐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이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발표를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앰네스티가 기록해온 사형폐지 운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라며 “인류는 점차 사형제도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사형존치국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더 이상 인권과 사형제도가 양립될 수 없다는 단순한 원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해에 우리와 같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었던 가봉의 의회가 자국의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제거했다. 이미 사형제도의 폐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진 사무국장은 또 “올해로 사형집행 중단 14년차를 맞는 한국 사회는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3개의 사형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지난 10월에는 6개 정당의 대표적 의원들이 세계사형반대의 날 기념식을 주최하며 국회의원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국회 내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국회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밝혔다.

※ 붙 임
1.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0 사형집행 및 사형선고” 1부.
2. 요약자료 1부.
3. 참조 그래픽 자료 1부.
4. 2010년 12월 31일 기준 사형폐지국 현황1부.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발표(3.28)
날짜2011년 3월 28일
문서번호2011-보도-011
담당캠페인팀 박승호 간사, 070-867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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