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다.
한국에는 현재 약 850명이 넘는 병역거부자(양심상의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 사람)들이 병역거부의 대가로 징역형을 받고 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이 같은 부끄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이유나 이와 유사한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 수행을 거부한다. 한국의 법률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군복무 대신 민간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법률적 혹은 기타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양심이나 심오한 개인적 신념 상의 이유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또 우리는 병역거부권이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내재하는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권리는 다른 모든 것들 중에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 규약)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의 일반논평 제22호는 비록 “규약이 명시적으로 병역거부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 살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종교 혹은 신념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 이러한 권리는 제18조에서 파생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한국의 병역거부자 100명의 사건을 심사한 뒤 한국 정부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수감시킴으로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밝힌바 있다. 위원회는 또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규약 위반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 정부는 보편적 징병의 원칙이 사회적 통합과 평등의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는데, 위원회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원칙을 꼭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원칙상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런 대체복무는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간의 불공정한 불균형을 없앨 수 있도록 각 개인에게 동등한 사회적 재화를 생산해내고, 동등한 요건을 있는 형태의 대체 복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 당한 병역거부자들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함으로써 자유권 위원회가 제기한 우려점들을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촉구한다.
-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모두를 즉각 사면하고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
- 양심에 따른 신념 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고 수감되었던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것. - 대체복무가 순수하게 민간 복무의 형태를 띄고, 처벌적이지 않고, 민간 통제를 받는 복무이며, 그 기간이 군
복무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군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국제기준
에 부합하도록 국내법규를 정비 할 것. - 금전적 혹은 기타 혜택에 있어서 대체 복무를 수행하는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또한 고용이나, 경력, 연금에 있어서 군복무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는 법률 조
항이나 규정이 대체 복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배경정보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와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2010년 11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 및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심리의 일환으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2007년 9월, 한국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200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12월 24일, 한국 정부는 여론 지지 부족을 이유로 이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다.
한국에서 의무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은 민간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일반적 경우 병역법 하에서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은 보통 24개월의 군복무와 8년간의 예비군 복무 의무를 진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8개월을 징역형을 받는다. 병역거부자들은 범죄 기록을 가지고 출소하게 되며 이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
구(舊) 유엔 인권위원회는 수년에 걸쳐 반복된 결의를 통해 군복무에 대한 병역거부가 종교적, 도적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기타 유사한 동기에서 유래하는 깊은 신념 등 양심 상의 이유와 원칙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2006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내법규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부합하도
록 하라고 촉구했다. 끝.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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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성명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다.(5.15.) |
날짜 | 2011년 5월 15일 |
문서번호 | 2011-보도-014 |
담당 | 캠페인사업실 박승호 간사(070-8672-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