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김진숙 85호 크레인 평화점거 및 이를 지지하는 시위에 대한 논평

김진숙 85호 크레인 평화점거 및 이를 지지하는 시위에 대한 논평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평화점거 및 이를 지지하는 시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1. 2011년 1월 이후 35미터 크레인 위에서 평화점거를 하고 있는 김진숙에 대해서“사설용역을 포함한 한진 중공업 관계자와 법집행 공무원들이 김진숙에게 식사 반입을 보장하지 않거나, 긴급한 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점거를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 김진숙이 85호 크레인에 머물러 있는 한 적절한 식사, 물, 긴급 의료 지원, 야밤에 위험요소를 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혼자 크레인 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 통신 수단을 위한 배터리 공급도 보장해야 한다.”

2. 김진숙을 지지하는 시위에 대해서

“김진숙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대처하는 데 있어, 경찰과 한진중공업측 사설용역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CPR)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공공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와 같은 특정 공익을 보호하거나, 또는 다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비례원칙에 따라 표현•결사•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제약 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 및 한진중공업측 용역직원의 모든 행동은 유엔 무력과화기사용에관한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에 규정된 대로 관련 국제 기준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2011년 7월 9일 밤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던 집회에 대처할 때,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해 일부 시위대가 피부에 화상을 입었고, 또 일부는 실신을 하기도 했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논평] 김진숙 85호 크레인 평화점거 및 이를 지지하는 시위에 대한 논평
날짜2011년 7월 14일
문서번호2011-보도-017
담당캠페인사업실 변정필 (070-867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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