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인권법상 한국의 의무와 배치돼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인권법 상 한국의 의무와 배치돼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화요일(8월 30일) 군복무를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부인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6대2의 결정으로 병역 거부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인권법 상의 한국의 의무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국 인권에 있어 큰 퇴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는 수백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수감될 것이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규약 위반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의무에 부합되도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을 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국 국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비범죄화하는 등 국내법규를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대체복무가 순수하게 민간 복무의 형태를 띄고, 처벌적이지 않고, 민간 통제를 받으며 그 기간이 군복무의 기간과 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9조와 20조에 보장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11월 11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8항 및 병역법제88조제1항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판례와 유엔과 지역 인권메커니즘에 따른 국제 기준과 지침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호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의 지적은 오늘도 유효하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성명서]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인권법상 한국의 의무와 배치돼
날짜2011년 8월 31일
문서번호2011-보도-018
담당캠페인사업실 박승호 간사(070-867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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