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형집행중단 5,000일 환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사형집행중단 5,000일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9월 8일부로 사형집행중단 5,000일이라는 중대한 이정표를 맞는 것을 환영하며 한국의 국회가 이 같은 날을 기회 삼아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이었으며 이때 23명이 처형됐다. 현재 한국에는 60명의 사형수가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비록 한국이 사형을 집행한지 5,000일이나 지났지만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제거하는 것만이 정의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퇴보적 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사형은 종종 차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사용되어왔다.

정부들은 사형을 존치시키는 것을 효과적인 공공 치안 방편이라고 정당화하지만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에 대한 유엔의 최신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어떤 국가에서는 검사의 부당한 조처, 독립적이지 않은 사법부, 적절하지 않은 변호 등으로 사법절차 상의 오류들이 심화된다. 사형이 존재하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사형의 전세계적 폐지를 향한 진정한 모멘텀이 존재한다. 현재 세계 2/3가 넘는 국가들이 사형을 법률적으로나 관습적으로 폐지했다. 사형을 존치하는 국가들 중 정기적으로 사형집행을 하는 국가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 사형에 대한 지지가 강한 나라에서도 사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법률에서 폐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미국에서 2007년 이래로 3개 주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했다.

2010년 12월 유엔 총회는 이전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3번째 결의가 통과되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41개국가 중 단 14개국만이 사형존치국이며 존치국 중 하나인 몽골의 경우는 2008년 이후로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다. 이 지역 전반의 헌신적 사형폐지운동으로 2006년에는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지역 네트워크인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가 발족해 23개국에 걸쳐 회원을 두고 있다.

2010년 2월에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5:4의 의견으로 사형이 헌법에서 보호되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사형 합헌 의견을 제시했던 5명 중 2명의 재판관도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관계당국이 사형폐지를 긴급한 사안으로 여기고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성명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사형집행중단 5,000일 환영
날짜2011년 9월 7일
문서번호2011-보도-020
담당캠페인사업실 박승호 간사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