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외면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가 단지 내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사업장 변경을 세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속박되며, 한편 고용주는 매우 자유롭게 이주노동자들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주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종속성이 강화되었고, 차별과 착취,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이미 보고되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마저도 한국과 관련해 이런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세 번만 변경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유로이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수당, 부적절한 안전 조치, 물리적∙ 성적 폭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내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 착취를 더 많이 견딜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시에 고용주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고용주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그만둘 때 사실상 법적 지위를 잃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어 체포, 외국인 보호소 수용, 강제 퇴거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할 때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고용허가제 관련법을 개정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없앨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주노동자의 구직 기한 제한을 폐지하고 구직 유연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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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성명서] 국제앰네스티, “헌법재판소 결정,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외면” |
날짜 | 2011년 9월 30일 |
문서번호 | 2011-보도-021 |
담당 | 캠페인사업팀 변정필, 070-8672-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