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정일 관련 글 리트윗해 기소된 활동가를 석방해야

한국, 김정일 관련 글 리트윗해 기소된 활동가를 석방해야

국제앰네스티는 2월 1일(런던 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즉각 박정근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근은 북한 공식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해 “적”을 이롭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월 31일 박정근(24세, 사회당 활동가)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북한 공식트위터 계정의 “김정일 장군님 만세” 등 메시지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다.

박정근은 북한 지도자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조롱하려고 리트윗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근은 1월 11일 구속되었고,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샘 자리피(Sam Zarifi)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박정근 사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오히려 한국 정부가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 따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샘 자리피 국장은 “평화로이 의견을 표현하는 이들을 누구라도 구속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데 박정근을 기소한 것은 그저 터무니 없는 일에 불과하다. 박정근에 대한 기소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근이 당원으로 있는 사회당은 북한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조합을 불허하고 있으며 끔찍한 조건에서 강제노동을 시킨다고 북한을 비난해왔다.

샘 자리피 국장은 “박정근은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사회당의 당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 없이 기소되는 사례는 박정근에 국한되지 않는다. 너무 오랜 동안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려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박정근이 북한의 선동내용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해왔다.

박정근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를 농담 삼아 조롱하려고 한 의도였다. 그저 장난 삼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위터에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바꿔서 올리기도 했다. 웃고 있는 북한 군인 얼굴을 울상을 한 내 얼굴로 바꾸거나, 북한 군인이 든 총을 위스키병으로 바꿔서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근은 “나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북한 문화에 관심이 있고, 북한 문화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샘 자리피 국장은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용되기 보다는, 사람들을 겁주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과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만약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개정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70년대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많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사법체계 안에서도 고문과 자백강요, 불공정 재판이 횡행했다.

한국에서 군사정부가 막을 내렸는데도,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점점 국가보안법 적용을 늘려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 특히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을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인사, 특히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 이들은 최고 징역 7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찬양”, “고무” “선동”의 기준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현재도 북한 관련 표현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 다수 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게시물을 “이적” 표현물로 보고 있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보도자료] 한국, 김정일 관련 글 리트윗해 기소된 활동가를 석방해야
날짜2012년 2월 2일
문서번호2012-보도-001
담당캠페인사업실 변정필 (070-867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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