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발표(3.27.)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발표(3.27.)

국제앰네스티는 연례사형현황을 발표하면서 2011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들을 살펴볼 때 우려스러운 점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의 수는 1/3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세계 198개국 중 10퍼센트에 불과한 20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1년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었다. 이란에서는 간통, ‘남색’(sodomy),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마법, 콩고공화국에서는 인골 밀매 등의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으며 10개국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선고했다.

2011년 사용된 사형집행 방법은 참수형, 교수형, 독극물주사형, 총살형이었다.

2011년 말, 18,750명 가량의 사형수가 존재하며 2011년 동안 최소 676명이 처형됐다.

여기에는 수천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수치는 이란의 실제 사형집행 건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에서 상당한 수의 비공식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를 접수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대다수의 국가들은 사형제도의 사용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며 “사형집행을 지속하는 소수의 고립된 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우리의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다. 그들은 이 부분에 있어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이제는 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의 사형집행 수치는 지난 해에 비해 50퍼센트 가량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

중동 지역 사형집행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이라크(최소 68건), 이란(최소 360건), 사우디 아라비아(최소 82건), 예멘(최소 41)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 전체 사형집행의 99퍼센트가 이들 4개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2011년 중국에서는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당했다. 중국에서 사형에 관련된 수치들은 국가기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 출처들을 통해 취합한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의 최소 수치를 발표해오다가 최소 추정치가 실제 수치에 비해 너무 낮은 것으로 판단해 최소 수치 공개를 중단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년간 법률과 관행 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제도 사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앰네스티는 그와 같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당국이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보다 많게는 2배에 이르는 정도의 미확인 또는 비밀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란에서는 최소 3명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집행을 당했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추가로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각각 4명과 1명의 미성년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기도 했다.

2011년 미국에서는 모두 4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는데, 미국은 미주 지역 및 G8 회원국 중 사형집행을 한 유일한 국가였다. 2011년 2명을 처형한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및 구소련 국가들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5건의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사형이 사용된 적이 없었다.

벨라루스와 베트남에서는 사형수들은 물론 가족들과 변호사 조차도 집행 날짜를 미리 고지 받지 못했다. 북한,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이란에서는 공개처형이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형선고나 사형집행이 있었던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재판과정이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기도 했다. 중국, 이란, 이라크, 북한, 사우디 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재판에서 고문이나 기타 강압에 의한 ‘자백’이 사용되기도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사형이 외국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에 높은 사형집행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기도 했다.

중국은 13가지 종류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제외시켰으며 구금 중 고문 발생 감소, 변호인 역할 강화, 사형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 의한 변호 보장 방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미국은 10년전에 비해 사형집행과 사형선고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일리노이 주(州)는 미국에서 사형을 폐지한 16번째 주가 되었다. 오레곤 주(州)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폭력적인 범죄의 피해자들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1년 사형을 집행한 소수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꾸준한 발전이 있었다. 비록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궁극적으로는 사형제도의 종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그런 일들이 하루 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사형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성향, 사형집행 방식에 무관하게 예외 없이 모든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지역별 주요 현황

미주 지역
미국은 미주 지역에서 유일한 사형집행국이었다. 34개 사형존치주(州) 중 총 13개주(州)에서 43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사형집행 건수는 2001년에 비해서 1/3 가량 감소했다. 2011년 78건의 새로운 사형선고가 있었으며 이는 2001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카리브 연안 지역
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으며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의 수도 감소했다. 총 3개국(가이아나, 세인트루치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단 6건의 사형선고가 있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2011년 지역 전반에 걸쳐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긍정적 신호들이 있었다. 수천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를 제외하고 7개국에서 최소 51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또 18개국에서 최소 833건의 사형선고가 있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5건의 사형선고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사형제도의 사용이 전혀 없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으며, 일본에서는 19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이 없었다. 이 두 국가들은 기존에 사형제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2011년 이 지역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베냉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유엔 조약을 비준했고, 시에라리온은 공식적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며, 나이지리아 역시 이를 공식화했다. 가나의 헌법 검토위원회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고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이 지역 49개국 중 14개국 만이 사형존치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총 8개국에서 최소 558건의 사형집행이 있었고, 15개국에서 최소 750건의 사형선고가 있던 것으로 확인된 다.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폭력이 발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형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웠다. 리비아에서 사형집행 건수에 관해서는 가용한 정보가 없었고 새로운 사형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신 초법적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이 종종 발생했다.

이라크,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4개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99퍼센트를 차지한다.

알제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모로코/서사하라, 카타르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사형집행을 하지는 않았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벨라루스는 유럽과 구소련 전역에 걸쳐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유일한 국가였으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사형존치국으로 2011년 2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

※ 붙임
1. 연례사형현황보고서 “2011 사형선고와 사형집행”(다운로드)
2. 그래픽 자료 1부. (다운로드)
3. 2012년 3월 27일 현재 세계사형폐지국 현황표 1부. (다운로드)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발표(3.27)
날짜2012년 3월 27일
문서번호2012-보도-007
담당캠페인팀 박승호 간사, 070-8672-3393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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