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한,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5월 9일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대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이하 UPR) 관련, 대한민국 외교부 및 주한 외국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에 전달한 서한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향해 핵심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제앰네스티, 북한에 대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 앞서 서한 통해 각국에 권고사항 전달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5월 9일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대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이하 UPR) 관련, 대한민국 외교부 및 주한 외국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에 전달한 서한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향해 핵심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UPR 심의에서 각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유엔인권조약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이 당사국인 조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정을 강화할 것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등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고려할 것 등 북한의 국가인권체계에 관해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현장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특히 ▲북한 내 모든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 등 가족 구성원 및 그 외의 사람들과 간섭없이 통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도록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정해 해외여행에 대한 허가 요건을 삭제할 것 ▲사형제도 운용 현황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이 과거 1, 2차 UPR 당시 다른 국가로부터 권고받은 내용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평가하고,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조약 이행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에 제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달 제네바 현지에서 열리는 북한 UPR 심의를 직접 참관하고, 북한 대표단의 발언과 대응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첨부 1 국제앰네스티 의견서(국문번역본) 전문 보기
첨부 2 국제앰네스티 의견서(영어원문) 전문 보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로,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진행되며 2008년에 도입되었다. 북한은 오는 5월 9일에 UPR 심의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유엔에서 UPR 제도가 생긴 이후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북한,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제앰네스티, 북한에 대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 앞서 서한 통해 각국에 권고사항 전달해
날짜2019년 4월 25일
문서번호2019-보도-009
담당이정주 기획사업팀장 (070-8672-3388, jungju.lee@amnesty.presscat.kr)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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