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업데이트 소식]
제철소 부지를 위한 토지수용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여있는 자가싱푸르 지역의 고빈드푸르 마을 주민들이 지난 7월 16일과 21일
평화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리사주 경찰은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경찰의 구타로 여성 7명을 포함해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국가위원회에서 오는 7월 27일까지 오리사 주 당국에시위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로,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탄원해 주세요.
제철소 사업으로 농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인도 농부에게는 여러분의 편지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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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오리사 자가싱푸르(Jagatsinghpur) 지역에서 200여명의 농민들이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오리사 주 정부는 1,600헥타르의 제철소 부지 확보를 위해 강제퇴거를 단행했으 며, 추가적인 퇴거조치가 예정되어있어 향후 2,000가구의 지역주민들이 퇴거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강제퇴거로 생계를 잃고 빈곤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오리사지역 주민들을 위해 탄원해 주세요.
쫓겨나는 농민들
지난 5월 18일 오리사(Orissa) 주 포롱(Polong)과 놀리아사히(Noliasahi) 마을에서 강제퇴 거가 발생했습니다. 주정부는 150명의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200여명의 농민들을 마을 공유지 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이들의 농장과 헛간 등을 파괴했습니다. 이번 퇴거로 경작지를 잃은 농 민과 그들의 가족은 생계를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추가적인 퇴거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2,000 여 가구가 비슷한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쫓겨나야 하나?
오리사주 당국은 자가싱푸르 다섯개 마을에서 1,600 헥타르의 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강제퇴 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공유지로 한국 제철회사 포스코(POSCO)의 제철소가 들 어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미화 120억 달러 규모로 인도 최대의 해외투자사업이어서, 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토지가 “정부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단행하고 제철소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삼림권법(Forest Rights Act, 2008)에서는 공유지를 마 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지역단체의 권한과 허가아래 지역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 다. 이곳 주민들은 이 법을 근거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식협의가 있었던 2007 년 4월 당시, 삼림권법이 발효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주정부가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 고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인권침해 우려들
인도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MoEF)는 위원회를 설립 지난해 7 월과 9월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제철사업이 인도의 환경법과 연안 규정을 위반 하였으며, 이후 지역사회의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인권과 환 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국제앰네스티 역시 지난 3월 “지역사회에 강제퇴거가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은 엄청날 것이며 당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약 2,000 명의 사람들이 공유지를 이용하지 못해 빈곤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오리사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제퇴거와 그로인한 인권침 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국이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강제퇴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최대 해외투자사업을 위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1,600 헥타르의 토지를 확보하길 원합니다.”
– 딩키아 마을 지도자 압하이 사후 (Abhay Sahoo)
만모한 싱 인도 총리에게 아래 내용을 담아 탄원해주세요.
• 자가싱푸르(Jagatsinghpur)에서의 강제퇴거를 멈추고, 퇴거 대책에 대한 성실한 협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안전장치, 적절한 보상과 대체농지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퇴거를 보장할 것을 당국에 촉구해 주세요.
• 당국이 강제퇴거된 모든 가구에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을 촉구해 주세요.
• 당국이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포스코 사업의 포괄적인 인권과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해 주세요.
• 지역사회의 인권이 보호 될 때까지 어떠한 작업도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