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3월2일 미셸 카투이라(39)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주노조가 행정법원에 낸 체류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 까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결국, 미셀 위원장은 여전히 강제 출국될 위험에 처해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는 3월 2일 필리핀국적의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 여 근무처 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그리고 3월 7일까지로 정해진 출국명 령의 집행을 정지했다.
미셀 위원장은 2월 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허가와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을 통 보 받았다. 이번 법원의 효력정치 가처분 결정은 미셀 위원장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만 적용된다.
행정법원은 미셀 위원장과 서울출입국사무소 양측이 모두 증언하게 될 심리를 3월 말 시작할 예정 이다. 재판은 한 달여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미셀 위원장에 대한 강제출국명령 집행이 연기되었으나, 체류허 가여부가 결정되는 행정재판소송에서 미셀 위원장이 패할 경우 계속해서 강제 출국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이번 법원 결정으로도 미셀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사무소의 강제출국 집행을 실질적으 로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체포 중 발생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한 인권침해혐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네팔 국적의 토르나 림부(Torna Limbu) 이주노조 위원장, 방글라데시 국적의 압 두스 사부르(Abdus Sabur)의 출국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강제출국 됐다.
• 미셀 위원장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무처 변경허가 취소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 출국명령의 집행 등 모든 출입국 관련 조치의 집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 이주노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거나 제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과,
• 국내법 및 국제법,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이주노조를 즉시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등 이주노조 활동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촉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