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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타지키스탄인 비호신청자 본국강제송환의 위험에 놓이다/UA 4호(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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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니조몬 유라에브(Nizomhon Juraev)

러시아에서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비호(庇護)신청을 한 타지키스탄 국적의 니조몬 유라에브가 자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타지키스탄으로 송환된다면 그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궁 Ⓒ Amnesty International

타지키스탄의 수그드(Soghd) 지역 사업가이자 지역 국회의원인 니조몬 유라에브는 2007년 폭력범죄, 경제범죄와 불법무기소지에 대한 혐의로 33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소 되었습니다.  이중 31명의 사람들에게 장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타지키스탄 언론과 변호사들은 이들 중 일부가 임시적으로 구금되었고 고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08년 러시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보내진 한 남성이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구금되어, 유라에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로부터 고문과 협박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타지키스탄 정부의 요청을 받아 모스크바에서 유라에브를 구금했고, 2011년 2월 러시아 검찰총장은 송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모스크바 법원도 지난 4월 12일 타지키스탄에서의 불공정한 재판과 고문에 대한 주장들은 근거가 없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라에브는  현재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항소진행 중에 송환될 수 있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배경정보 보기

모스코바시(市) 법원은 판결에서 타지키스탄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ICCPR)과 같은 국제협약들을 비준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라고 밝히며 타지키스탄의 검찰총장이 유라에브가 본국에 도착한 이후 고문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2006년 발표된 유엔보고서에서 타지키스탄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점과, 러시아 외무부도 타지키스탄의 구금 중 인권침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현재 타지키스탄에서 불공정한 재판과 구금 중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송환된 4건의 사건들에 대해 유럽인권조약 (ECHR)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제3조(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금지)를 인용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인 러시아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로, 가포로브 대 러시아 판결에서 재판소는 “객관적인 출처에서 나온 증거들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내 경찰구류 중 고문은 체계적이며 광범위에 만연하게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을 포함한 공권력에 의한 고문과 기타 다른 부당한 대우, 고문자 불처벌, 표현의 자유 제한, 여성인권침해 등 타지키스탄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고문과 기타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추가로 날조되는 등 (인권)침해에 더 취약해 질것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학대나 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의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보호가 전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법적 장치들이 난민들과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보호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한해 동안 유라에브 같은 상황에 놓은 여러 명의 비호신청자에 대해 이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니조몬 유라에브가 러시아에 비호신청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당사국으로 있는 유럽인권조약(1951년)과 다른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 당한 채 타지키스탄으로 송환될 실제적 위험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사형, 그 밖에 다른 부당한 대우 등, 국제앰네스티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권침해를 겪을 수 있다고 타당하게 판단 될 경우 자국 강제송환을 반대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의 지위에 대한 유엔협약(1951년) 제 33조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국제 문헌에 명시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관습적인 국제법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국제인권법은 고문, 비사법적 처형 또는 “실종” 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송환을 반드시 금지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강제송환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엔고문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UNCAT) 제 3조와 인권관련 유럽법정(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의 판례들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강제송환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그 대상자가 난민지위에 대한 유엔 협약(1951년)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난민 지위에 대한 유엔협약 제 33조 2항에 해당하는, 즉 범죄로 고소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호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해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강제송환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타지키스탄 당국이 “외교적 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송환된 사람들을 고문했다는 혐의가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 당국에 니조몬 유라에브를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라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을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는 의무가 있음을 러시아 당국에 상기시키며,

•러시아 당국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에 따라 유라에브의 난민지위요구를 고려하고, 만약 그가 난민지위를 취득 할 수 없다면, 그에게 필요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고려할 것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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