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이티 지진 피해자 2000여 가구
5월23일과 25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있는2개의 임시캠프촌에서300여 가구가 강제 퇴거되었습니다. 대대적인 강제퇴거가 앞으로 세 달여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백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강제 퇴거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5월 23일 포르토프랭스 자치당국과 아이티 경찰관당국은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투사인트 루버투어 , 델마스 거리에 위치한 공유지 “공항 사거리 광장”을 점유하고 있는 임시캠프촌 가구들을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25일에는 델마스 3거리에 있는 임시거처 “Assistance Plus”에 살고 있는 144가구가 델마스 지방당국과 아이티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제퇴거 된 사람들은 지난 2010년 1월 있었던 아이티 대지진으로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수백, 수천의 지진피해자들입니다.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이들에게는 거처가 될만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임시거처를 짓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들을 또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퇴거와 그 위협은 대체로 사유지를 점거한 국내 실향민*을 대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델마스 시장은 관광산업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델마스 지역 내 공유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델마스 시장은 아무런 사전 공지나 합의도 없이 임시거처에 있는 모든 가구에게 퇴거를 명령하고 델마스 당국은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강제 퇴거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체 거주지나 거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유지에서 국내 실향민을 강제 퇴거했습니다. 이는 국내 실향민에 대한 유엔 기본 지침 (1998년)*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작업반원들과 경찰이 시장과 동행하여 이 지역의 모든 텐트를 찢고 방수천을 끌어내렸습니다.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일부 거주자들은 집을 비운 상태였고 나중에 돌아와서야 자신들의 거처가 파괴되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처 내에 있던 개인 소지품들은 철거과정에서 압수되거나 망가졌습니다.
강제퇴거는 임시캠프촌의 열악한 생활수준과 불안한 치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이티의 지진 피해자들이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탄원해 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2010년 1월 아이티 대지진으로 23만 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 150만의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지진이 있은 후 사유지와 공유지를 막론하고 임시캠프에는 하룻밤 만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16개월이 지난 지금, 엄청난 양의 인도주의적 구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있은 지 일년이 지난 지금에도 68만 명이 포르토프랭스와 아이티 남부의 도시에 세워진 1,000여 개의 캠프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시캠프촌 대부분의 생활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 중 70%가 정당한 법적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채로 임시캠프에서 마저도 곧 강제 퇴거될 위험에 놓였거나 퇴거 위협을 받았습니다.
수만 명의 실향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거주지공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퇴거는 허리케인과 우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체주거지가 없는 아이티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항사거리 광장’에 있는 임시캠프촌은 델마스 내 있는 국내 실향민을 위한 245개의 임시거주 공동체 중 하나로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캠프촌입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약 25만 명이 델마스 내 임시캠프 공동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강제 퇴거된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유엔의 캠프 조정 및 운영(United Nations’ 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에 따르면 델마스 공동체에서 진행된 10건의 퇴거가 27,000명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 실향민에 대한 유엔 기본 지침 (1998년)은 “국내 실향민”을 “무력 분쟁, 관행적인 폭력, 인권침해, 천재지변 또는 인공적인 재해의 결과로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향이나 주거지로부터 강제로 이주되었거나 피난한 사람들 또는 집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다은과 같은 국내 실향민의 주요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여기에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유가 위협받는 지역으로부터 피난할 권리-필요할 경우 다른 나라로까지 –가 포함됩니다), 그 지역으로부터 강제로 재이전되지 않을 권리, 원할 경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또한 이 지침은 난민을 발생시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정부와 관계당국 및 정치세력에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앰네스티는 종교, 인종, 성,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사람들을 특정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수임사항에 따라 앰네스티는 이 경우에 특정 개인의 사례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에 델마스를 비롯한 아이티의 다른 지역에서 적절한 대체 거주지가 마련 될 때까지 국내실향민 캠프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강제퇴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주세요.
•당국에 적절한 공지, 당사자와의 협의, 적합한 대체거주지를 포함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강제 퇴거하지 않을 것을 촉구해 주세요.
•당국에 국내 실향민에 대한 유엔 기본 지침 (1998년)은 기본적인 거처와 주거지 그리고 자의적 이동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람들의 적절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세요.